(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의 여종업원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무고)로 기소된 안모(41)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볼 때 안씨가 사실과 다른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안씨는 지난해 10월 "다방에서 일을 하기로 한 여종업과 소개인이 선불금 620만원만 받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다방 영업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여종업원에게 "장사가 되지 않으니 일을 그만 두라"고 말했으나 미리 준 선불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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