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탈세의혹에 휘말렸다.
3월8일 오전 MBN은 서태지가 평창동 주택을 건설하며 이중도면, 다운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태지는 2010년 부터 서울 평창동에 개인주택 신축에 들어갔으며 현재도 건축이 진행중이다.
MBN은 "이 주택은 서태지가 혼자 살 집이지만 처음부터 다가구 건축으로 구청에 신고됐다. 혼자 살집을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집으로 구청에 신고했지만 당시 제출한 도면과 다른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중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여러 사람이 살것처럼 칸막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철거가 쉽도록 만들어진 약한 벽이다. 준공검사 후 혼자 살도록 층을 터버리는 도면으로 건축이 진행중이다. 3층 건물이 한 명 소유면 높은 세금을 내지만 다가구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MBN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이중 도면으로 건축을 진행중이다. 또 19억원 공사 대금은 10억원으로 낮춰 작성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MBN 보도에 대해 서태지 측은 "부모와 합가할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개인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탈세가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엔 황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