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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논문 재탕 의혹도

[기타] | 발행시간: 2012.09.28일 07:34
2000년 사당동 아파트 매각시…논문 의혹엔 "문제 없어"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직접 사과했던 안철수 후보가 이번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1993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다른 사람의 학위논문을 '재탕'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거래가 2억4000만 원 아파트 7000만 원 매각 신고"…안후보 측 '시인'

KBS는 27일 밤 안 후보 본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가 2000년 12월 당시 실거래가격이 2억4000만 원인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팔면서 동작구청에는 70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했다는 것.

이는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이며 국세청 기준시가(1억50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KBS는 밝혔다. 이 아파트(84.91㎡)는 안 후보가 1988년부터 소유했던 것으로, 앞서 재개발 입주권 이른바 '딱지' 구매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안 후보 측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했다. 안 후보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후보가 어제 입장을 국민들께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잣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공평동 공평빌딩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인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제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다.

부인 김미경 교수는 2001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구청에 신고했지만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평형의 시세는 4억5000만 원 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은 논문 관련 의혹 보도

<TV조선>도 이날 안 후보의 논문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1993년 6월 서울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으로 3명이 함께 쓴 것으로, 안철수 후보는 이 논문에서 제2저자다.

<TV조선>은 "이 논문은 제1저자 김모 씨가 5년 전인 1988년 2월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라며 "제목과 참고문헌이 조금 달라졌고, 영문으로 번역됐다는 점 외에 연구방법, 데이터 수치, 결론은 동일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논문은 1990년 서울대병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라고 돼 있다"며 "안 후보를 포함한 공동 저자들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새로운 연구를 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안 후보는 군 복무 중이었다.

<TV조선>은 안 후보가 작년 6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채용되면서 이 논문을 주요 연구업적으로 제출했고, 이후 대학원 홈페이지에 이 논문을 포함해 세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가 얼마 뒤 삭제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28일 "의과대학에서는 학위 논문을 제출한 후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대 학칙 및 관련 법규를 확인 중"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당시에 지도교수 C씨가 안 교수에게 '생리학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보완을 하라'고 해서 연구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다"며 "추가로 보완한 내용이 실험 쪽 부분인지, 전문적 해석 부분인지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결과를 인정받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었고, 의학계 관행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학술진흥재단의 현재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게 문제되는지 모르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며 "영문 번역 작업 쪽에서도 기여했고, 전문적인 면에서 보면 두 논문은 결론도 다르다"고 말했다.

지원금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지도교수였던 C씨가 연구비를 받았을 뿐 안 후보는 지원금과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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