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전형화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배우 류시원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상대로 출국금지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연예계에 따르면 류시원은 경찰에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류시원은 딸을 두 달여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류시원은 부인이 지난해 딸과 함께 집을 나간 뒤 이혼조정 신청을 하자, 2주에 한 번씩 딸을 만나기로 합의했다. 류시원은 부인이 딸과 만남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류시원은 지난 24일 조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는 등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반소란 소송 중 피고가 소송절차를 이용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이혼 소송 중에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뤄진다.
류시원은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억울하다고 판단해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류시원은 지난해 3월 아내 조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불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소송으로 전환됐다.
류시원은 지난 2월 조씨가 협박, 폭행 및 차량에 위치추 적장치를 부착해 추적한 혐의로 고소한 뒤 불구속 기소되자 지난 6월 부인을 상대로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