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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서 홧김에 술김에...엄연한 '폭행'

[기타] | 발행시간: 2013.08.10일 05:00
더운 날씨로 불쾌지수가 오르면서 휴가지에서 사소한 시비가 주먹다짐으로까지 이어져 싸움판이 벌이지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물론, 욕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행위도 엄연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 한 마디로 전과 기록까지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남 여수에 있는 해수욕장에 놀러간 이 모 씨, 대낮부터 일행들과 술판을 벌였습니다.

술잔이 돌면서 자신이 '왕따'가 된 것 같은 서운함을 느낀 이 씨는 홧김에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파편이 일행 손가락에 맞게 됐고,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상해죄로 법정에 선 이 씨에게 재판부는 고의성은 없지만 폭력 행위로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해수욕장을 찾은 조 모 씨는 새벽 시간 산책을 하다, 근처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 한 잔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던 조 씨는 물을 따라 마신 컵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실랑이를 벌였고, 홧김에 한 차례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 번의 행위로 법정에 선 조 씨에게 법원은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우이동 계곡을 찾은 이 모 씨는 술에 취해 청소년들에게 고함을 치다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 씨 입에서는 술김에 욕설이 튀어 나왔고, 모욕죄로 법정에 섰다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정상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를 다치게 해서 상해가 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휴가철이 집중된 7월과 8월 전국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은 한해 평균보다 10% 이상 많아, 각각 3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고함을 질러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져 맞추지 않은 경우라도 법정에선 폭행으로 인정돼 처벌받게 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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