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来·63) 전 충칭시(重庆市) 당서기의 재판 장소가 충칭시가 아니고 왜 산둥성(山东省) 지난(济南)일까?
관영 신화(新华)통신은 보통 재판이 열리는 장소는 피의자의 범죄 장소 및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시라이 전 당서기의 재판이 그가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 충칭(重庆), 청두(成都)가 아닌 지난시에서 열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산시성(山西省) 출신인 보시라이는 랴오닝(辽宁), 충칭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들 지역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중국 형사소송법 규정대로라면 보시라이 사건 재판은 원래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곳의 중급 혹은 고급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통신은 "중국에서는 '타지재판(异地审判)'이라는 관례가 있다"며 "이는 일부 공직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시라이 사건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 "타지재판은 보통 상급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보시라이 사건 뿐 아니라 다른 공직자도 다른 지역에서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보시라이를 실각시킨 충칭시 전 공안국장 왕리쥔(王立军)의 경우 쓰촨성(四川省)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앞서 2008년 4월 11일 전 상하이 서기였던 천량위(陈良宇)도 톈진시(天津市)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보시라이 재판이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리는 것도 법적 규정에 부합한다. 형사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테러 사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 판결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의 형사사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형사 사건은 주로 성급(자치구, 직할시 포함)의 중대 형사사건이며 22조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주로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
통신은 "형사사건 재판은 피의자의 직급과 관련이 없으며 고위급 공직자도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시라이 전 당서기의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8시 30분, 지난시 중급인민법원 제5법정에서 열린다. 법정에는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谷开来)가 증인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