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볜페이 전 다밍현 서기
월급이 90만원도 안 되는 중국 빈곤지역의 하급간부가 8년간 뇌물 18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河北省) 스자좡시(石家庄市)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 1심 판결에서 다밍현(大名县) 볜페이(边飞) 전 서기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허베이성 한단시(邯郸市) 웨이현(魏县), 융녠현(永年县), 다밍현(大名县) 서기로 재직하며 직권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했으며 업체의 프로젝트, 건설공사 도급 등을 승인해주는 댓가로 5천920만위안(106억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외에도 출처 불명의 개인자산 4천190만위안(76억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볜페이 전 서기가 근무한 지역은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급 빈곤지역이었으며 한단시 정부 업무에 종사한 한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볜페이 전 서기가 다밍현 서기로 재직하던 시기의 월급이 5천위안(89만원)"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볜페이 전 서기는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 정부 관료로 재직한 8년간 무려 1억1백만위안(180억원)의 개인자산을 부정 축재했다.
이같은 부정 축재 규모는 지난 2013년 6천460만위안(10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형유예 판결을 받은 류즈쥔(刘志军) 전 철도부장보다도 많은 것이다.
볜페이 전 서기는 지난 2013년 12월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낙마했으며 1년 반 동안의 조사 끝에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