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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소비자협회 소비자권익 적극 수호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12일 15:47
길림성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소비자협회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후 기층에 심입해 조사하고 법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익을 수호했는바 일전에 있은 길림성 2012년 《3.15》국제소비자권익일 기념활동 소식공개회에서 길림성소비자협회 비서장 장광우가 그 전형사례들을 소개했다.

사례1:


희래등회사 소비자의 선불금소비값 받고 도망


발생, 처리과정 및 결과


2011년 3월, 길림성 공상국 12315 신고플랫폼에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공상국 사업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장춘시 희래등(喜来登)목욕광장에서 선불금소비카드를 신청했는데 희래등에서 갑자기 영업을 중지하면서 소비자들은 소비를 못하게 되고 돈도 찾을수 없게 되였다. 그중 일부 소비자들의 카드에는 몇천원이 남아있었다.


길림성공상국 소비심사국은 신고를 접수한후 현장조사에 나섰다. 협상을 통해 희래등회사는 소비자들의 카드에 남은 돈을 돌려주는데 동의, 총 400명 소비자들에게 80만원을 환불했다.


소비자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선불금소비, 인터넷쇼핑, 텔레비죤쇼핑, 로인들을 대상한 체험식마케팅(体验式营销) 등 새로운 소비형식들이 근년에 많이 나타나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반드시 안전한 소비방식을 선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새로운 소비방식에 대해 심입연구하고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권익을 수호하고 감독관리를 진행하고있다.

사례2:


강백헬스센터 회원카드 팔고 도망


발생, 처리과정 및 결과


2011년 3월 2일, 장춘시 남관구소비자협회는 장춘시 시장(市长)으로부터 문서 하나를 받았는데 소비자들이 《강백(康柏)헬스센터 제2분점 홍성서역점(鸿城西域店)》에서 회원카드를 신청했는데 강백에서 영업을 중지하는 통에 카드를 사용할수도 없고 물릴수도 없게 되였다고 씌여있었다. 이후에도 장춘시 남관구소비자협회에서는 이 사건 관련 신고전화 35통을 받았고 신고인수는 350명으로 늘었다.


신고사건을 접수한후 장춘시 남관구소비자협회 직원은 바로 조사에 착수, 7월 중순까지 소비자협회 직원들의 노력하에 총 698명에게 40여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소비자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들은 경영자들이 환불 및 선불금 리자를 담당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경영자들도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전화, 매체공고 등 형식을 통해 주동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사례3:


운전학원 제때에 시험치지 못하게 해 처벌받아


발생, 처리과정 및 결과


5월26일, 장춘시 남관구 소비자협회에서는 길림대학 등 8개 대학 180여명 대학생들의 집단신고를 받았다. 학생들은 장춘흥통(兴通)운전사훈련유한회사에서 학생들에게 3개월이면 운전면허증을 가질수 있고 시험에 통과할수 있다고 구두로 승락했었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시험통지를 받지 못했다. 학생들이 운전학원을 찾아갔을 때 운전학원관리처에서는 인원변동으로 학생들은 제때에 시험칠수 없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소비자협회에 도움을 청했다.


소비자협회 직원들은 운전학원의 당사자에게 이와같은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과 《계약법》을 엄중하게 위반했는바 운전학원에서는 대학생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조건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협회 직원들은 휴식시간을 포기하고 180명 학생들에게 전화하여 환불사항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40여만원을 환불받게 했다.


소비자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학생들이 운전학원에 가 상황을 료해할 때 운전학원측에서는 인원변동으로 학생들이 제때에 시험을 칠수 없게 됐다고 답했는데 사실은 인원변동이 아니라 명액제한으로 약속을 지킬수 없었다. 그럼에도 부적절한 리유로 사실을 회피했는바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했다.

사례4:


길림성농전유한회사 사평분사 불법료금 혐의로 처벌


발생, 처리과정 및 결과


2011년 7월 12일, 군중들은 길림성농전유한회사 사평도시및농촌 분사에서 종합대구 10kv 동력 고객으로부터 선, 변압기 전기소모에 해당되는 전기세를 받아 불법료금 혐의가 있다고 반영했다.


사평시공상국 조사지대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길림성 농전유한회사 사평도시및농촌분사에서 종합대구 10kv 동력 고객으로부터 확실히 선, 변압기 전기소모 전기세를 받았다.


《공용기업에서 경쟁행위 제한을 금지할데 관한 약간의 규정》 5조 규정에 따라 공상기관에서는 당사자에 령을 내려 위법행위를 제지시키고 8만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이번 사건에서 조사팀에서는 대량의 자료를 열람하여 국가의 농전업계에 대한 관련정책, 법규를 장악함으로써 농민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했다.

사례5:


공주령시공상국 인터넷 다단계판매 조사처리


발생, 처리과정 및 결과


2010년 11월 23일, 공주령시공상국에서는 군중들로부터 마씨가 인터넷 다단계판매(传销) 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공주령시공상국에서는 《다단계판매금지조례》에 따라 마씨가 타인을 소개하여 다단계판매에 참가하게 한 행위로 규정, 당사자에게 8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이번 사건을 통해 조사팀에서는 표면의 합법성에 속지 말고 다방면, 다각도로부터 십입하여 사건의 실질을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례6:

길림시소비자협회 가짜농업물자 홍보 사건 조사처리

발생, 처리과정 및 결과:


2011년 3월 14일, 길림시 창읍구(昌邑区)소비자협회 화피창(桦皮厂)분회에서는 좌가진(左家镇) 등 지역의 300여명 농민들로부터 《가짜화학비료》를 생산, 판매한 길림시 천지화학비료유한책임회사(天池化肥有限责任公司)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분회에서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은 2개 향, 화피창진, 좌가진 등 300여가구 농민들의 68부(份) 화학비료구매협의와 관련, 총 금액은 279만 2640원에 달했다.

분회의 노력하에 회사에서는 환불하지 않거나 비료를 바꾸지 않는 농민들에게는 50원을 보상해 주고 4%유기비료에 대해서는 45%의 혼합비료(复混肥)로 바꾸어주며 환불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는 전액으로 환불한다는 조절방안에 동의했다. 농민들은 이 3가지 방안에서 하나를 선택할수 있었다.

분회의 감독하에 이번 농민단체신고 소비분규는 원만하게 해결됐다.

길림소비자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제19조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하는 가짜선전을 해서는 안된다》. 농민들이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생산수단을 구매하여 소비권익이 손해를 보았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사례7:

연길소비자협회 저질종자 판매사건 조사처리

연길시 조양천진 장청촌 4촌민소조의 28가구 촌민들은 같은 마을의 농민 류씨로부터 근당 90원의 가격으로 120근의 대파종자를 구입하여 70여무의 밭에 파종, 수확했는데 대파가 작고 가늘며 무당 생산량이 3000근도 되지 않았다.

촌민들은 이 사건을 연길시소비자협회에 신고, 소비자협회에서 현지조사를 해보니 촌민들이 반영한 문제와 기본상 일치했다.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쌍방은 합의를 달성, 류씨가 28가구 촌민들에게 7만 6000원의 손실을 배상하게 했다.

이 사건은 농민들이 농업생산물자를 구입할 때 소비관련지식이 여전히 결핍하다는것을 설명, 농민들에 대한 소비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의 권익보호능력을 제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례8:

화전시소비자협회 소비자와 농업제품판매측 분규 해결

2011년 10월 13일, 소비자 방씨는 화전시 한 농업기계판매유한회사에서 1만 8300원의 가격으로 옥수수 수확기 한대를 구입했다. 수확기를 설치한후 소비자 방씨는 집에 가져다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사용과정에서 계속 고장이 나타나 더는 사용할수 없게 되였다. 판매측에서도 사람을 파견하여 수리를 해봤으나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없었다. 할수 없이 방씨는 판매측에 찾아가 환불할것을 요구했다.

화전시소비자협회에서는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한후 바로 피신고측의 책임자에게 통지, 소비자협회에 와서 화해를 접수하도록 했다.

몇차례 노력을 거쳐 쌍방은 농업기계판매회사에서 인공비 4000원을 제외한 1만 4300원을 환불해주고 수확기는 판매측에서 회수하도록 화해협의를 달성했다.

《중화인민공화국제품질법》제14번째 규정에 따라 제품의 사용성능에 흠이 있으면 성명해야 하는 외 제품은 반드시 자기의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사례9:


6만부 가짜항공재해보험 소비자권익 침해


2011년초 북경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왕씨는 영신항신(북경)상무서비스유한회사에서 제공한 《교통도구상해종합서비스통지단》을 보고 보험장이 이상함을 발견했다. 보통 어느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장에 도장 을 찍어야 하는데 이 보험장에는 보험회사의 도장이 없었다. 하여 왕씨는 이 사실을 길림성공상국 경제검사총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후 길림성공상국 경제조사총대에서는 중국보험감독위원회 길림감독관리국에 사람을 파견해 조사했는데 결과 왕씨의 《교통도구상해종합서비스통지단》이 보험단증이 아님이 확인됐다.


길림성공상국 경제조사총대에서는 바로 그들에게 령을 내려 위법행위를 제지시키고 15명 당사자에게 60만 6300원의 벌금을 안겼다.

편집/기자: [ 박명견습기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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