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인영 민숙영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논의 과정을 둘러싸고 증인들 간의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인수위 안에 기초해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자, 소득하위 70%까지만 주자는 것을 제의한 위원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식 위원이나 단체에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위원들은 애초 연계안에 반대했고 3차 회의 때 이 의견이 나오자 자문위원 중 하나가 (방안을) 올렸다고 했다"며 "자문위원의 역할은 외국 사례에 대한 근거나 재정 데이터를 백업하는 역할인데 위원으로서 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삭제를 요청했지만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김동만 전 위원(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위원회를 중간에 탈퇴한 이유에 대해 "저희 안이 관철되지 않아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행복연금위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었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문위원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우리가 고려했던 (안은) 최대 9개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안을 제안한 시초는 자문위원 또는 단체 실무자회의를 거쳐 올라왔기 때문에 제안하는 데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삭제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자문회의와 실무자회의를 거쳐 올라온 회의 안건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안 채택으로 보면 (사회적 합의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안을 합했다는 것은 성공했다"며 "저희에게 부여받았던 임무는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록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위원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김상균 위원장과 복지부 측은 위원들의 개별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위원은 그런 원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회의록 문제와 관련, "개인별 의견이나 발언 내용은 가능한 외부에 알리지 않는 원칙이었다"며 "회의록이 없는 이유도 개인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은 꺼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 규정을 만들 때 그것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정부안 의견을 낸 인물에 대해 "그 분들이 밝혀지는 것을 좀 (꺼려) 하실 것 같다.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위원회를)운영하면서 개개인의 의견이 드러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지금 와서 공개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기초연금안을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는 처음에 인수위 안을 기초로 (논의)했다"며 "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 안을 병행해서 정부에 일임했으니 위원회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경자 위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개인 의견을 밝히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며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안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발했지 인수위 안을 기초로 출발한 적 없다. 참가했던 가입자 단체도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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