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중앙 1호문건에는 《전문자금을 설치하여 보편적으로 빈곤한 향촌 학교와 교수점 교원들에게 생활보조를 준다》고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의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편벽한 지역 특히 보편적으로 빈곤한 지역의 교원들의 업무량이 많고 조건이 간고하며 교통, 통신 등이 불편하여 우수인재들을 안정시키고 흡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빈곤지역의 향촌교원들에게 적당한 생활보조를 주는것으로써 농촌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의 균등발전을 추진하려 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600여개 현에서 농촌교원들에게 생활보조를 발급하기로 했다. 약 100만명 되는 교원들이 이 혜택을 보게 된다. 보조표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교원들을 안정시키고 흡인하는데 효과적이라 했다.
교육부 책임자는 《자금투입이 많고 지방재력이 제한을 받으며 특히 편벽하고 가난하며 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이 보다 락후한 등 원인으로 지방재정에만 의거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이도가 있다.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보조표준을 높이는것을 고무하기 위해 국가층면의 지지와 인도가 수요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시 시간과 , 범위, 상대, 보조표준과 자금원천 등은 각지에서 당지 실정에 따라 확정한다고 교육부 책임자는 밝혔다.
생활보조금을 퇴직료금기수에 넣는가는 물음에 관련책임자는 향촌 재직교원들에 대한 생활보조로서 5가지 보험, 한가지 공적금의 기수에 넣지 않으며 재직시의 생활보조금이며 리직하면 취소된다고 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