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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배상금으로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 수호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14일 19:40
이제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선행배상금으로 보호해준다.


14일 길림성호텔에서 개최한 길림성소비자협회 소비자권익수호 선행배상 소식공개회에서 길림성소비자협회 장광우비서장은《길림성소비자협회 소비자권익수호 선행배상 실시방법》을 공포했다.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소비분쟁을 제때에 해결하기 위하여 길림성백산방대그룹(吉林省白山方大集团) , 길림가유쇼핑(吉林省家有购物), 장춘탁전백화(长春卓展百货) 등 상가는 길림성소비자협회에 각각 50만원, 10만원, 100만원의 《소비자권익수호 선행배상금》을 설립, 세 기업은 회의에서 선행지불단위 패를 수여받고 사회를 향해 선행배상 승낙을 했다.


회의에서 길림성공상국 부국장, 길림성소비자협회 상무부회장 손경발은 2011년 길림성공상국은 소비자신고, 문의를 8만 9435건 접수했고 소비자들을 위해 직접경제손실 1500여만원을 만회했다고 소개했다.


손경발부국장의 소개에 의하면 3월15일, 길림성공상국과 길림성소비자협회는 길림성호텔에서 길림성소비자권익수호표창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홍기가파리봄철백화(红旗街巴黎春天百货) 앞광장에서 2012년 《3•15》국제소비자권익일을 기념하는 대형현장문의서비스활동을 개최한다

편집/기자: [ 장춘영,박명견습기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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