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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단계를 뛰여넘는 진정 접수,지지 하지 않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2.26일 15:46
근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는 《군중사업방법을 창신하고 래신래방에서의 돌출한 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 단계를 뛰여넘는 진정(越级上访)을 접수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썼다.

근년래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대량의 군중생산생활에서 부딛친 곤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어 군중들의 옹호를 받았는바 당심민심을 얻었다. 한편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는 정도부동하게 군중리익을 손상주고 군중감정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 대량의 진정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토지징용, 파가이주, 로동과 사회보장, 교육의료, 기업체제 개혁, 환경보호 등 면의 래신래방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 군중들의 반영이 강했다.

《군중사업방법을 창신하고 래신래방에서의 돌출한 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썼다.

《소속관리, 등급구별책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며 법에 의하고 제때에 처리하며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것과 교육, 소통을 결합시키는》원칙에 관한《래신래방조례》를 엄히 락착시키고 법에 의하고 제때에 현지에서 해결하는 군중합리신소기체를 건립건전히 하며 소속책임을 진일보로 강화해 군중들이 리성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한단계 한단계 진정하도록 적극 인도하며 월급진정을 지지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는다.

중앙과 국가 기관 래신래방접대부문에서는 반드시 성급직능부문에 가 반영해야 할것을 가지 않고 혹은 성급 직능부문에서 한창 처리중이고 또는 법정처리기한이 초과되지 않았으며 혹은 래신래방사항이 이미 법에 의해 종결되였으면 접수하지 않는다.

각지에서는 실제에 맞게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수 있다. 법에 의해 래신래방질서를 수호하고 래신래방활동중에 나타난 위법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해 처리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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