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4월1일부터 베이징시공적금은 베이징시의 최신 최저 월급 기준에 근거하여 대출 금액을 심사한다. 왜냐하면 최저 월급 기준이 최저생활보장금에 영향주어 동시에 금액을 상향조정하였기에 부분적 시민들이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금액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기자는 며칠전 베이징공적금센터에서 이상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기준에 근거하면 베이징시의 공적금 최고 대출 금액은 80만위안이다. 그런데 시스템은 개인신용, 나이, 학력, 직업 등 여러 개 방면으로 등급을 확정하므로 정책성 주택 혹은 주택 규모 면적이 90평방미터(포함)이하인 최초 자가거주주택을 구매할 경우 AAA급과 AA급 신용 등급으로 평가되면 대출 금액은 각기 30%와 15%로 상향되며 즉 104만위안과 92만위안이다. 그러나 작년 4월 새로 출시한 규정에 근거하면 대출 신청인의 월 수입에 근거하여 대출 금액을 확정한다고 하였다. 이 금액은 신청인이 매월 대출금 상환 후 평균 생활비를 보류한 금액이다. 상품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매월 보류하는 최저 생활비는 매월980위안 이하면 안된다.
최근 부분적 중개와 통계기구에서는 이미 4월1일부터 베이징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서 새로운 최저 월급 기준에 근거하여 대출 금액을 심사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대출공식 중의 최저 생활보증금이 일인당 980위안으로부터 1092위안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만약 신청인이 공적금 납부 금액이 변하지 않을 경우 대출 금액은 상응하게 인하된다는 뜻이다.
베이징공적금센터의 관련사업인원은 이 사실은 확실하나 공적금 대출은 여전히 현행 정책에 따라 집행하며 대출의 심사 및 발급절차와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최저금액이 일인당 월 112원위안 증가하였기에 주요하게 대출인의 예금액, 주택가격, 최초 지불금액, 나이 등 방면으로 판단하므로 이는 부부 쌍방이 매월 몇백위안을 적게 대출 받는다고 계산할 수 없다. 현재 인터넷에서 80만위안의 대출금액을 75만위안으로 줄였다는 소문도 정확하지 않다.
출처: 해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