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중국 청도에서 한국인 동업자를 납치하고 가족으로부터 수천만원(한화, 이하 동일)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인질강도)로 조선족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20일 중국 청도에서 함께 동업하던 B씨(57)를 납치해 한국에 있는 B씨의 부인을 협박, 6차례에 걸쳐 투자금 2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