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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눈부셔서 잠이 안 와요"

[기타] | 발행시간: 2014.09.12일 08:56

ⓒ 김성진 조명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빛공해 사진전에 출품된 작품 <도심의 야경>. 잠들지 못하는 도시의 밤 풍경을 담았다.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심은지씨(31)는 매일 밤 잠투정으로 보채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가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다. 거리의 환한 가로등과 간판 조명으로 아기가 잠들기는커녕 도리어 더 말똥말똥해지기 때문이다. 심씨는 "집안에서 불을 꺼도 바깥에서 환한 빛이 들어와 급기야 암막 커튼을 사서 달았다"라고 말했다. IT업계 종사자 성태경씨(53)는 지난 7월 어느 날 집 창문 밖에서 번쩍이는 빛이 들어와 깜짝 놀랐다. 바깥을 살펴보니 집 앞 모텔에서 설치한 별 모양 조형물에서 쏟아지는 빛이었다. 성씨는 업체와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정 힘들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심씨와 성씨가 당한 피해는 '빛공해'로 인한 것들이다.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지나치게 밝은 가로등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잠을 방해하는 경우, 아파트 상부 조형물에서 조명이 번쩍여 시야를 괴롭히는 경우, 나뭇가지에 잔뜩 걸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는 경우 등 생활 속에서 목격할 수 있는 빛공해 사례는 다양하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다크스카이협회(IDA)는 빛공해를 '인공조명의 역효과로 인하여 야간의 가시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밝은 인공 빛 때문에 정작 밤에만 볼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깜깜한 하늘과 반짝이는 달과 별을 볼 수 없게 되는 것도 일종의 빛공해인 셈이다.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낭만을 빼앗는 것 외에도 빛공해가 인간과 동식물에 끼치는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밤에도 쉴 새 없이 켜놓은 인공조명은 멜라토닌 생성을 막아서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08년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밤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 비율이 73% 높게 나타났다.

밤에도 우는 매미와 그 울음소리에 잠 못 드는 사람들 역시 빛공해 피해자다.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도심지 주거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매미가 우는 지점의 가로등 조도는 153~212룩스로, 울지 않는 지점 53~123룩스의 두세 배에 달했다. 식물들도 제 성장속도를 잃는다. 야간 조명에 노출되면 보리ㆍ밀ㆍ시금치 등은 꽃이 너무 빨리 피고, 벼ㆍ콩ㆍ들깨ㆍ참깨 등은 반대로 꽃이 너무 늦게 핀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이런 빛공해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영국ㆍ일본 등은 일찍이 관련 법규를 만들어 규제해왔다. 도심지의 밝고 화려한 빛을 경기 활황의 상징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역시 규제가 필요할 만큼 빛공해 실태가 심각해졌다. 2012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조사 구역 45% 지점이 국제조명위원회(CIE)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3년간 빛공해 관련 민원이 1461건이나 발생했다. 2010년 환경부가 서울시와 전국 6개 광역시 시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64.1%가 '과도한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있으면 뭐하나, 유명무실한 '빛공해 방지법'

이에 따라 마련된 법이 2012년 공포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도지사는 제1~4종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기준치를 넘는 인공조명을 규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전국의 빛공해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빛공해 해법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기준치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려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돼 있어야 하는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에서 이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나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한 곳도 2014년 8월 현재 서울ㆍ부산ㆍ광주ㆍ경기ㆍ세종 및 부산 해운대구ㆍ전남 목포시 신안군 등 7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만 빛공해 영향평가를 실시해 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가 완료되었을 뿐이다.

지난 8월18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자체들에게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한 기후변화센터 조창훈 팀장은 "많은 지자체가 빛공해 관련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막상 예산이 없다는 등의 핑계로 빛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행에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처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없다면 빛공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변진경 기자 alm242@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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