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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조선족 해삼종묘 밀수입 일당 입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9.15일 07:52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중국산 해삼종묘(치어) 1톤 3억5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밀수·판매 조직 5명(불구속 4, 지명수배 1)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해삼종묘 구입, 포장 및 판매한 총책 조선족 A씨(남 41세), 운송통관책 B씨(남 48세), C씨(남 49세), 수입명의 대여자 D씨(남 43세) 수산물생산업자 E씨(남 53세)로 임무를 분담하는 등 사전에 밀수입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이들은 특히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삼종묘를 보온박스에 아이스팩을 채우고 비닐봉지에 넣은 후 종이포장 및 비닐로 감아 원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인천세관 조사결과 해삼종묘를 정상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승인을 받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입검사를 완료해야하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밀수입한 것으로 밝혔다.

이렇게 밀수입된 해삼 종묘는 국내의 일부 해삼종묘 생산 업자를 거쳐 국산으로 둔갑해 남해안 등 어촌 마을어장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식승인 및 수입검사 없이 밀수입된 해삼종묘에는 질병에 감염돼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 연안에 방류될 경우 국내에 서식하는 다른 해삼에도 전염될 위험성이 있고 유전적으로 열성화 된 종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이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입 판매업자들로 인해 선량한 국내 해삼종묘 생산업자 및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해삼 등 수산물 종묘의 밀수입방지를 위해 정보 분석 및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해삼 등 수산물 종묘 수입 및 생산 업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밀수입된 수산물 종묘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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