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시민들 질의에 《정부규정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심수시 국유기업인 심수시통상구관리봉사쎈터는 최근 출범한 단위차량개혁방안에서 제1 책임자 총경리의 차량보조비를 월 6800원으로 규정했다.
부총경리와 공회주석 등 5명 책임일군의 차량보조비는 일인당 월 4800원으로 규정했으며 각 부처의 정직과 부직 책임자 29명은 각각 매달 3600원과 3200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정과급, 중급기술직함, 부과급, 초급기술직함 등에 한해서는 매달 500원으로 정하고 기타 일군은 월 300원으로 정했다.
통계에 의하면 이 단위에서 차량보조비만 한해에 7547만원이 수요된다고 한다. 시민들의 질의에 이 단위의 관계자는 본 방안은 관련정책에 부합된다면서 그 근거로 11년전인 2003년에 심수시국유자산관리판공실에서 제정한 《문건》을 찾아들고 나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