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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지금부터라도 외국인 로동자 대접 제대로 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0.28일 19:03
- 2012년 외국인 로동자 임금, 한국 로동자의 68% 수준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외국인 로동자 131% 증가, 급여액도 140% 증가

한국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소득 자료(2008년~2012년)를 최초로 분석한 결과, 2012년 외국인 로동자 74%는 월 200만원(한화)도 못 벌고 있었고, 18%는 월 100만원(한화)도 못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한 외국인 로동자는 총 474,289명으로 이중 과세대상 외국인은 313,210명이었음. 이는 2008년 보다 과세대상 인원수에서는 131% 증가한 것이며, 급여액은 140%증가한 것임.

2012년 외국인 로동자 1인당 년평균 급여는 2,722만원으로 월 평균 227만원으로 같은해 한국인 로동자들은 1인당 년평균 3,980만원, 월평균 332만원을 받음으로써 외국인 로동자들의 급여 수준은 한국 로동자들의 68%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로동자 중 월 200만원도 못버는 사람은 74%에 이르고 있었고, 월 100만원도 못버는 외국인 로동자들은 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였으나 통계가 없는 과세미달자들을 합할 경우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자료 분석을 실시한 이인영의원은 《우리가 오늘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기까지 많은 로동자들의 피와 땀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외국인 로동자들이 경제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도 외국인 로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외국인 로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우리나라 로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로동자들에 대한 임금실태 역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데 고용노동부가 법무부, 통계청, 국세청등 유관 부서와 협력해 객관적인 실태조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자료들은 나타난 현상에 대한 자료로서 실지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급여 상황과는 다소 멀리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업체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로동자들은 고용하면서 복잡한 수속을 피하느라 일당 급여제를 실시하는 것이 태반이라고 할 때 이 자료는 어디까지가 정확할 것인지 전혀 알수 없는 일방적인 통계자료 일수밖에 없다.

또한 문제점만 지적하고 명년부터 한국인 로동자들과 임금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기성 발언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그렇지만 외국인 로동자들에 대한 고용형태 및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2년전인 2012년부터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는 외국인 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국세청에 등록된 외국인 로동자 전부를 대상으로 소득자료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회의 관심을 모은다는데는 일정한 역활을 하리라 본다.

한국법무부의 2012년 체류 외국인 인원은 146만 3천명, 이중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11만 4천명임, 국내 상주 외국인중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82만 4천명이며, 이중 취업자는 79만 1천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외국인 로동자의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인원으로 대부분 적법절차에 의거 한국에서 근무하는 로동자들인 것으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로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더욱 열악할 수 있다.

/김경 특파원

편집/기자: [ 김경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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