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재판정에서 국왕의 사진을 찢은 바레인 여성 시민운동가가 임신 8개월인 상태에서 1주일간 구류 처분됐다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밝혔다.
HRW에 따르면 시민운동가 자이나브 알카와자는 15일 국왕의 사진을 찢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국왕의 사진을 판사 앞에서 찢었다.
알카와자의 돌발행동에 주심 판사는 바로 휴정하고 알카와자를 긴급체포한 뒤 구류하라고 명령했다.
알카와자는 불법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년간 수감된 뒤 올해 2월 풀려났다.
알카와자의 언니는 구류 처분에 항의해 16일 트위터에 국왕의 사진을 찢는 모습과 함께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나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다.
그의 아버지 역시 바레인의 유명한 시민운동가로 2011년 '아랍의 봄'때 절대왕정에 맞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가 종신형을 받았다.
HRW 중동지부는 "비무장 시위참가자를 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을 찢는 행위가 감옥에 갈 가능성이 큰 게 바레인의 사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