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판공청에서 일전 《환경감독관리집법을 가강할데 관한 통지》를 내려 결책자를 포괄한 관원들이 임기내 생태환경에 손해를 끼치거나 환경질량악화를 아랑곳하지 않고 결책하였거나 직권을 리용하여 환경감독관리집법을 간섭하고 저애했을 시 그 책임을 종신 추궁한다고 했으며 역검사기제를 건립하여 법과 기률에 따라 해당 지도자와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근년래 환경감독관리집법사업은 일정한 효과성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방에서는 감독관리집법이 따라가지 못해 환경문제는 의연히 돌출하다.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는 환경안건이 많고 자주 발생해 인민군중의 반영이 강렬하다.당의 18기4중전회정신과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관철락실하고 과학발전과 군중의 건강을 손해하는 돌출한 환경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전력을 다해 환경질량개선을 추진하고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환경감독관리집법을 가강할데 관한 해당 요구를 제출한다.
《통지》는 15개 조목으로 환경괌독관리집법을 강화할데 관한 요구를 제출하고있는바 엄격히 법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위법행위에 대해 《무자비》하며 징벌력도를 크게 한다 했다. 양광집법을 적극 추진하고 집법행위를 엄격히 규범,예속하며 각측 책임,임무를 명확히 하고 량호한 집법환경을 구축하며 기층감독관리능력을 증강하고 환경감독관리집법능력을 격상한다고 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