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련합통제기제판공실은 일전 를 발표했다.
통지는 의료부문의 감염 통제에 대한 문책기제를 건전히 하여 책임을 관철하지 않고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 병원 내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구의 제1책임자 책임을 직접 추궁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숙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의료기구에서 해마다 전문가팀에 대한 평가기제, 위생건강행정부문에서 매달 의료기구에 대한 추첨 검사기제, 의료기구 제1책임자 책임제와 매달 연구기제, 문책기제 등 ‘4가지 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한다고 규정했다.
통지는 의료기구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구 감염 통제사업의 제1책임자로서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감염 통제사업의 각항 정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장악해야 하며 제도관철을 강화하고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각 의료기구에서 감염 통제사업을 지도부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매달 적어도 한번의 감염 통제사업회의를 소집하고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실제문제를 적시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