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은 27일에 사법개혁을 심화하고 비공유제기업과 비공유제경제가 부딪친 사법불공문제를 해결하며 공정사법의 장애를 타파하여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주강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소집한 전국공상련및비공유제기업계대표좌담회에서 각급 인민법원에서 평등보호리념을 든든히 수립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경제주체의 합법적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법에 따라 비공유제경제기업에 대한 보전소송, 재산압수 등 조치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소송으로 기업생산경영과 직공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것을 최대한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주강은 비공유제기업에 사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급 인민법원은 공상련과 비공유제기업의 의견,건의를 청취하고 비공유제기업인사가 인민배심원으로 담당하는것을 지지하며 상회가 민상(民商)사건의 조해, 중재에 참여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