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양로사업과 건전한 봉사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비영리성 양로기구와 의료기구에 대해 행정사업성 수금을 전액면제하고 영리성 양로기구와 의료기구에 대해 절반 수금할것이라는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재정, 가격 주관부문은 수금감면 항목을 공개함과 아울러 양로기구에 봉사를 제공하는 기구에 대해서도 행정사업성 수금을 일정하게 감면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현지 관련 행정사업성 수금을 전면 정돈하고 규정을 어긴 각종 수금항목을 취소할것을 요구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