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방송심의 규정②-방송에서 상호·상표 등 자연스러운 노출 허용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MBC '미스터백' 25일 방송 화면. 배경의 상점 상호를 모자이크 처리, 시청자들의 시선을 오히려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 드라마 시청 중 과도한 모자이크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30일 이후의 모든 방송내용에 대해 적용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상표 등이 의도적이지 않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 노출되거나, 내용전개나 구성 상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을 심의규정에 명문화 했다.
현재 다수의 방송에서는 방송 중 등장하는 상호나 상표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출연자들의 의상에 붙은 상표 등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가리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처리가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심의위는 2006년부터 자연스러운 상호·상표 등의 노출에는 심의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심의기준을 교육해왔다.
방통심의위는 "그럼에도 이러한 심의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몇몇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테이프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과도한 가림처리로 인해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 상표 등의 노출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방송사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다만 심의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노출, 출연자들의 대사를 통해 관련 상품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협찬과 연계된 노골적인 홍보성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해당 내용
제46조(광고효과) ③ 위원회는 상품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의 노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의도적이지 아니 하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2. 그 밖에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 상 불가피하게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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