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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애령' 상표 새치기등록, 변호사: 신청인 처벌받을 수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2.14일 09:03
  2월 8일, 중국선수 곡애령은 북경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스키 녀자 빅에어 결선에서 우승하며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세심한 네티즌들은 일찍 2019년 6월에 '곡애릉'이라는 명칭이 상표로 새치기등록이 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자가 업계 변호사를 취재한 결과 상표등록 신청인이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기자가 검색한 결과 '곡애링' 상표 신청정보는 29건에 달했다. 이중 자연인 장모씨가 2019년 6월 신청한 11개의 '곡애릉' 상표는 교육오락, 광고판매, 원단 침대시트 등 국제분류에서 등록이 완료되였다. 기타 회사 및 자연인이 신청한 '곡애릉' 상표등록 절차는 '기각' 또는 '상표 무효'로 표시되여있었다.

  이에 대해 운남령운변호사사무소 지적재산센터 주임, 곤명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부주임 동건국(董建国)은 "곡애령 본인이 상표무효를 주장하면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해당 상표의 무효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2조는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타인 기존의 우선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표를 먼저 등록할 수도 없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동건국은 상표 신청인이 해당 상표 등록은 곡애령 본인의 명성 때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한어로 '곡애령'이라는 말을 리해할 때 실제적인 의의가 없기에 일반적으로 그녀의 명성 때문에 등록한 게 아니라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동건국은 상표등록 당시 곡애령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심사관들이 모르고 통과시킨 것은 리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지금 다시 '곡애령'이라는 상표등록을 신청한다면 절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가지적재산국은 2021년 3월부터 을 실시해 상표를 악의적으로 새치기등록을 하는 행위를 집중타격하는 특별행동을 전개헀다. 동건국은 이 방안에 따르면 관련 상표 신청인이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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