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 창도현 2012년-2013년 촌간부부패안건 10% 상승, 처분받은 촌간부 295명
호남 상서 2014년 4월-10월 촌 《3자》관련 위법, 기률위반선색 327건, 회수한 자금 1744만원
《코끼리를 삼킨 뱀》/신화사
탐오부패문제로 조사받던 호남성 길수시 한 촌간부가 《촌간부에 나서는건 푼돈이라도 챙기기 위한것이 아닌가? 이게 위법인가?》하며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뻔뻔하게 반문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전해졌다.이 사례는 촌간부부패문제의 엄중성과 기층관리에서의 법치관념의 결결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촌간부의 부패문제를 엄격히 조사, 관리해야 한다.
촌간부부패문제는 선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료녕성 창도현을 일례로 본다면 2012년 창도현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수리한 274건의 안건에서 촌과 관련된 안건이 136건(49.6%), 2013년에는 442건에서 촌과 관련된 안건이 267건(60.4%)차지해 1년간 10%가 늘어났다. 2년간 처분받은 촌간부가 295명에 달했다.
창도현규률검사위원회 왕극근서기는 창도현은 104만명 인구에서 농촌인구가 80여만명되고 촌간부대오가 2200여명되는데 촌간부의 부패현상은 국가의 3농지지자산에 대량적인 손실을 빚었고 군중들의 감정을 엄중히 상해했으며 기층안정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소로 되였었다고 지적했다.
호남성 상서에서 2014년 4월-10월까지 반년도 안되는 사이 규률검사부문에서 장악한 농촌《3자》(집체자금, 자산, 자원)에 관련된 위법, 규률위반문제 선색이 745건중 327건이 위법,규률위반 문제가 존재함이 초보적으로 조사되였고 63건을 립안했으며 35명에 당규률처분을, 3명에 행정 및 규률처분을, 11명을 사법기관에 이송했다. 여기서 회수한 위법, 규률위반자금이 1743.91만원이며 되찾아낸 집체자금이 1280.59만원이였다. 이속에는 많은 촌간부들이 걸려있는데 이를테면 화원현 묘아향 모 촌당지부서기는 집체자금을 300여만원이나 탐오했고 룡담진 모촌의 촌당지부서기는 100여만원의 집체자산을 사사로이 처분했다...
촌간부들은 어떻게 부패를 범하는가?
주로는 여러가지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움직여 사용하는데서 자기 안속을 채우거나 혹은 단짝을 무어 집체자산을 침점한다. 상기 료녕, 호남 두 곳의 사례속에서 보아도 상례적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일전 북경시에서 렴결하게 직책을 리행할데 관한 주제로 촌간부 특수양성반을 개강해 《농촌기층간부 렴결하게 직책을 리행할데 관한 약간한 규정(시행)》에 대해 학습했다. 호남 상서에서는 촌간부부패문제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모든 향진에 규률검사위원회서기와 규률검사간부를 배비했고 모든 행정촌에 규률검사원을 두어 기층규률검사조직의 전면 커버를 실현했다.
그런가하면 료녕성 창도현에서는 《촌재무 향관리》제를 실행해 촌재무관리의 혼란성을 두절했고 또 당조직사무공개, 촌사무공개 및 다른 지역(异地)교차재무심사방법을 실시해 촌간부들의 규률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있으며 감히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감독기제를 실시하고있는 등 효과적인 조치들이 보이고있어 귀감이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인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