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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간통 현장 습격’, 경찰 출동 안한다

[기타] | 발행시간: 2015.02.26일 15:26
[한겨레] 헌재, 간통죄 위헌 어떤 변화 생기나?


이혼 소송시 위자료 액수, 더 올라가거나 큰 영향 안줄 듯


간통죄 처벌 크게 줄어…실질적 ‘여성 보호’ 기능 약해져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없애버리면서 결혼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가정을 지킬 수단이 사라지고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더욱 불리해졌다는 불안감이 있는 반면, 간통죄의 ‘실효성’이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말하는 것은 기우라는 시각도 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예상되는 현상 및 궁금점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Q 불륜이 조장되는 것 아닌가.

A 이제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간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840조는 이혼 청구가 가능한 이유들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Q 드라마에서 보듯, 경찰관이 간통 현장을 덮치는 일은 이제 없어지나.

A 이제 수사기관이 불륜행위 자체에 개입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에 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Q 그렇다면 어떻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나.

A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부부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할 정도의 상태를 입증하면 된다. 원래 간통죄의 처벌 대상은 직접적 성교행위다. 이 정도로 심한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불륜의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Q 여성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사라진 것 아닌가

KBS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2’ 방송 캡처

A 과거에는 간통이 이혼소송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부부관계의 파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민법 체계상 ‘간통죄 유죄’는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동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받아낼 수 있는 주요 수단이었다. ‘간통죄가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간통죄의 그런 ‘기능’은 약화됐다. 간통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고, 구속 기소도 예외적 경우에만 이뤄지는데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왔다. 범죄 가해자가 구속돼있거나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때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더 받아내는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불구속 재판 확대로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Q 위자료 액수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나.

A 간통죄로 형벌을 받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면, 법원은 ‘이중처벌’ 소지를 줄이기 위해 위자료를 많이 책정하지 않는 경향도 보여왔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이런 감경 요인이 사라져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반면 간통이 형법상 불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된 이상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위자료 액수는 앞으로 법원의 판례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Q 바람난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

A 이혼소송 청구권과 간통죄는 직접 관련이 없다. 현재 판례상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예외적인 경우가 확대되는 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파탄의 책임이 더 있는 쪽의 이혼 청구도 인정하는 쪽으로 조금씩 판례가 바뀌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번 간통죄 폐지의 취지가 판례의 그런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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