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가수 싸이 / 사진=YG엔터테인먼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16일 싸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싸이 소유의 한남동 건물에서 임차인과 싸이 측 관계자가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당초 이 건물에서 전 집주인과의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카페 측은 계속해서 건물을 비우지 않았고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6일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싸이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명도 집행 판결이 난 이후에 난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며 "이미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은행에서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한 이후에 집행정지결정 나오면 추심은 이미 종료했기 때문, 그 정지결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에 따라 집행한 것인데 임차인 쪽에서 싸이가 공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경찰을 부르고 기자를 부르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가 된 카페는 2010년 4월 입주했으며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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