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자의 권익보장과 관련한 법률에 관해 중국인민대학 로동관계연구소 소장 상개는 반포한 시간선후에 따라 《로동법, 공회법, 광산안전법, 직업병예방치료법, 취업촉진법, 근로계약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왕문진 인력사회보장부 로동과학연구소 로동법과사회보장법연구실 주임은 로동자의 권익을 대상해 현재 수십개 법률, 30여개 행정법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에서 말한 법률외에도 《로동쟁의조정중재법, 사회보험법, 로동보장감찰조례, 산업재해보험조례, 유급년휴가조례, 녀직원로동보호규정》 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로동자의 합법적권익이 고용측의 침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권리를 수호해야 하는가?
만약 명확한 위법 권리침해라면 우선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12333 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만약 로동쟁의가 있는 안건이라면 로동쟁의조정중재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세번째로 직접 소재단위의 공회에 향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네번째는 일부 법률조직이거나 사회적인 권리수호기구에 신고반영할수 있다.
로동쟁의와 권리수호는 주로 법률수단을 통해 의법적으로 수호하는것이 원칙이다. 의법적인 권리수호는 로동감찰 혹은 로동중재 또 혹은 로동행정소송으로 할수 있다. 그외 공회와 같은 단체를 통해 권리를 수호할수 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