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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정된 행정소송법의 주요변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5.11일 14:19
새로 수정된 행정소송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됐다.

새로 수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공민이나 법인, 그리고 기타 사회조직은 정부행정부문의 집법행위를 비롯한 구체행정행위는 물론 문건출범 등 추상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리익을 침해했다고 여길 경우 소송을 제기할수있다.

또 지방보호주의와 행정기관 간섭을 피면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피고로 고소한 행정소송사건을 본지방 재판기관 상급 재판기관이나 본지방 외 재판기관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했다.

행정소송사건 판결, 중재, 조정 집행강도도 높아졌다.

정부행정부문은 결책절차를 일층 완벽화하고 행정허가, 심사비준, 자원배치, 상품공급, 공공봉사제공 등 행정행위를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또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식품약품감독관리, 로동 및 사회보장, 민정, 공안, 의료위생 등 민생사업과 관계되는 부문은 집법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문명, 공정하게 집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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