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새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을 채택했다. 상무위원회판공청은 소식발표회를 소집하고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강필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신춘응,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 하용이 참석하여 이번의 법개정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문을 해석했다. 발표회에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강필신이 주영강사건 관련문제에 대답했다.
향항유선TV방송기자: 금방 민원자(访民)를 언급했는데 우리는 일부 민원자들의 신소 또는 도움요구를 접할 때가 있었는데 그가운데 적잖은것이 전임 정치국 상무위원 주영강과 관계되는 문제들이였다. 지금 모두들 그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있는데 그가 법적처리에 이송될수 있는지를 알고싶다. 만약 법적처리에 이송된다면 공개적으로 심문하게 되는가? 감사하다.
강필신: 만약 검찰기관에서 공소를 제기한다면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의해 심리하게 될것이다. 이 점은 조금도 의심할나위가 없다. 감사하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