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가 1일 표결을 통해 반간첩법을 채택하였다.
법률은 현행의 국가안전법 명칭으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면수정을 진행하고 “반간첩법”사업의 특점을 부각시켰다.
“반간첩법”은 경외기구나 조직, 개인이 간첩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타인의 간첩행위를 지시하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국내기구나 조직, 개인이 경외기구, 조직, 개인과 결탁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간첩행위를 감행했을 경우 반드시 법적추궁을 받게 된다고 규정지었다.
“반간첩법”은 공포된 날부터 실행되는 한편 1993년 2월 22일에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은 페지된다. 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