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중국서 무단 개문 소동 12차례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2월 옌지(延吉)공항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어 이륙을 4시간이 지체시킨 한 승객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박 모(朴)씨는 지난 2월 12일 옌지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OZ352편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동안 비상문을 열었다. 이런 무단 개문 행위로 첫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즉시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정지시키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이륙은 4시간이나 지연됐고 공항 운영도 심각한 혼선을 빚었다.
박씨는 핸들을 실수로 돌려올리는 바람에 비상문이 열렸다고 해명했으나 규정에 따라 10일간 구금됐다.
박씨는 지난 3월 13일 지린(吉林) 공항공안국에 의해 공공안전 집행 위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씨 외에도 지난 1월 베이징공항의 국내선 항공기에서 이륙지연에 격분해 2개의 비상문을 열었던 관광객 저우웨(周躍)는 '관광객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공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저우웨는 당시 15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올들어 4개월 동안 쿤밍(昆明), 충칭(重庆), 난징(南京) 등지에서 비행기가 유도로를 이동하거나 대기하고 있는 동안 탑승객이 무단으로 비상문을 열었던 사례가 12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의 사례를 묶어 계도용 책자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