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인도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42년간 혼수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온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인도 뭄바이에 있는 킹에드워드 병원은 1973년부터 이곳에서 연명치료를 받은 아루나 샨바우그(67)가 18일 폐렴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AP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샨바우그는 간호사로 이 병원에 재직한 1973년 11월 야간근무 도중 병원 청소 직원에게 성폭행당하면서 목이 졸려 뇌에 심한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이후 인공호흡장치와 하루 2차례씩 튜브를 통해 공급되는 음식물에 의지해 병상에서 무려 42년을 지냈다. 그 사이 부모는 숨졌고 형제와 친척의 발길도 끊겼지만, 병원 측은 옛 동료의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성폭행한 남성은 교도소에서 7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다.
샨바우그의 오랜 연명 치료는 그의 친구이자 작가인 핑키 비라니가 사건 후 26년인 1999년 그의 존엄사를 인정해 고통을 끝내 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면서 인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자살마저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인도에서 안락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2011년 일부 말기환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생명 유지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혀 처음으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샨바우그는 말기환자가 아니며 가족이 직접 청원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비라니는 이날 인도 NDTV 등에 “샨바우그는 1973년에 사실상 사망한 것”이라며 “그의 고통이 이제 끝났음에 신께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