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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통화해도 뇌물이면 ‘만사형통’…뇌물 공화국”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5.26일 17:23
[데일리 엔케이 ㅣ 설송아 기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민들의 한국과의 통화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일부 보위원들은 면죄 대가로 거금의 뇌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단속된 주민에 ‘내부정보유출죄’로 엄포를 놓고 최고 2천 달러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당국은 정보가 (한국으로)밖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핸드폰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청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검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보위부가 적발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며칠 전 김정숙군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한국에 있는 (탈북)가족과 통화하는 것이 도(道) 전파탐지관리국(보위부 소속)에 감청돼 집중감시를 받던 중 통화현장에서 걸려 끌려갔다”면서 “단속된 주민의 통화내용이 한국가족과 안부인사 정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위부는 며칠 동안 감금시켰다가 뇌물이 없자 도 보위부에 이관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일차 단속기관인 전파탐지 관리국은 단속된 핸드폰 통화자를 적발하면 즉시 도 보위부에 넘기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면서 “뇌물을 주는 사람은 단속현장에서 눈감아 주지만 뇌물 없는 주민은 ‘실적올리기’용으로 이관시킨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핸드폰 통제는 한층 더 강화됐으며, 특히 해외통화는 내부정보 유출죄로 취급된다. 내부정보 유출죄로 단속되면 도, 시 보위부 반탐과에 이관돼 통화목록과 대화내용에 따라 경제범과 정치범으로 분류된다. 중국과 통화했을 경우 일반 경제범으로 보안서로 이관되며, 한국과 통화했을 경우 정보를 팔아먹은 정치범으로 수성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에 이관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도 보위부 반탐처에서 두달 동안 취조당한 주민은 ‘살기 힘들어 (한국거주)아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한 것 밖에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보위부에서는 경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한국에 있다는 구실로 2천달러의 뇌물을 암묵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한국통화죄로 수성교화소에 7년형을 받았던 주민은 2천 달러를 도 보위부 반탐처 간부에게 뇌물로 주고서야 일반경제범으로 보안서에 넘겨졌다”면서 “보안서는 가벼운 경제범으로 취급해 석달간 노동단련대에 보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보위부 자체가 이렇게 썩었으니 죄 없는 주민들이 뇌물을 주지 못해 간첩죄로 몰려 교화소에 가고 있다"면서 “법보다 돈이 먼저인 북한 현실을 두고 주민들은 썩어빠진 ‘달러공화국’으로 야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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