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가 다가옴에 따라 교육부는 중앙선전부와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국가 비밀국, 무장경찰부대 및 최고인민법원 등 부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조치를 취해 시험규률을 엄숙히 할 전망이다.
첫째, 네가지 종합퇴치 전문행동을 진행한다. 이를테면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불법 기기들을 밀매하는 행위를 집중 타격하고 시험과 관련된 인터넷 환경을 정화하며 시험장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시험을 대신 보는 등 부정행위를 엄하게 타격한다.
둘째, 시험 안전에 대한 합동감독을 진행한다. 각지 시험지 인쇄와 보관, 수송 등 관건고리의 사업을 시달한 상황, 표준화 시험장 수호와 운행 상황, 시험장 감독관리사업 규정 집행상황, 돌발사건 비상대응 처리 예비안 준비상황 등을 감독검사한다.
셋째, 지방의 교육 및 학생모집 시험부문의 책임자와 담화를 나누면서 시험장 풍기와 시험장 규률을 개진할 문제, 박약한 고리를 강화하고 사업책임을 시달하며 문책제도를 엄격히 실행할데 관한 요구를 제기한다.
넷째, 성실하게 시험을 본다는 언약서를 모든 수험생과 체결하고 시험관련 경시와 교양 자료를 발부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성실과 신용 의식을 계속 강화한다. 한편 수험생을 주로하던 교육을 중학교와 교사, 시험관리일군에로 넓혀 제도적으로 단속기제를 형성해야한다.
편집:심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