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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com 한국어방송] 한국내 성형외과에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을 소개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등록 브로커 등 129명을 적발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브로커 김모(33)씨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조모(51)씨 등 9명을 구속하고 10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 6000여만원(한화 이하)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 대형 유흥주점 업주와 결탁해 유흥업 종사자 등을 환자로 지속적으로 소개받아 한국 병원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겨 유흥주점 업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아울러 조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환자를 소개받고,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조씨는 유명 불법 브로커에게 1000만원의 월급과 별도로 유치한 환자의 진료비 중 20~5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독점 공급받는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마치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수술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하고, 유명 연예인과 사진촬영을 했다. 심지어 일부 환자를 상대로 직접 염증 치료를 위한 진료 및 처방까지 하는 등 대담성을 보였다.
한국 경찰측은 "환자들 및 일부 직원도 김씨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결과 불법 브로커들은 성형외과에 중국인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보통 30~50%, 많게는 60%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중 장모(36)씨는 중국인 환자들에게서 실제 수술비의 5~10배를 부풀려 받아 한국내 병원에는 실제 수술비만 지급하고 그 차액인 수술비의 80~90%까지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중국 현지에서 박람회 등을 열거나 스마트폰 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으로 환자를 모집한 후 한국내 브로커를 통해 병원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 브로커는 대부분 중국인 또는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이 대다수였다. 본래 직업은 여행가이드로부터 유학생, 취업준비생, 대학조교수 등으로 다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