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에서 양로금은 많이 납부하면 많이 탄다고 하지 않았는가? 헌데 5년이나 양로보험비를 더 바쳤는데 퇴직후 받는 양로금은 왜 5년전에 퇴직한 사람보다 더 적은가?》
요즘 적지 않은 기업 녀성관리일군들이 이같이 언론에 반영하고있다.
한 국유기업에서 인사관리를 하다가 퇴직했다는 팽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 단위에 2명의 녀성동료가 있는데 함께 기업에 들어왔었고 나이도 같으며 양로보험비 납부기수도 같다. 헌데 그중 한사람은 일반직공신분으로 50세때인 5년전에 퇴직했고 다른 한 사람은 관리일군으로 55세인 지난달에 퇴직했다.
도리대로라면 5년간 더 일하면서 양로보험금을 다 바쳤으면 응당 5년전에 퇴직한 사람보다 양로금이 더 많아야 한다. 헌데 금방 55세로 퇴직한 녀성의 양로금은 1800원이였고 5년전에 50세로 퇴직한 녀성의 양로금은 2000원이였는바 5년전에 퇴직한 녀성의 양로금이 금방 퇴직한 녀성보다 200원이나 더 많았다.
팽녀사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55세에 퇴직하면서 5년간 더 일한것은 말치 않더라도 양로보험금기수 5000원에 따라 계산하면 단위와 개인이 1년에 납부하는 양로보험금은 2만 6400원, 5년간 도합 13만 2000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이 납부한 금액은 3만 3600원이고 단위에서 납부한 금액은 9만 9000원이다.
《이같이 양로보험금을 더 바쳤는데도 퇴직한후 받는 양로금은 5년전에 퇴직한 사람보다 200원이나 더 적으니 리해할수가 없다》고 팽녀사는 말한다.
팽녀사에 따르면 양로보험금을 더 많이 바쳤는데도 퇴직후 받는 양로금이 적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기업의 녀성관리일군들은 50세가 거의 될 무렵이면 사람을 찾아 서류(档案)의 간부신분을 일반직공신분으로 고치고 50세에 퇴직수속을 한다. 5년간 적게 일하고도 양로금을 더 받으려는것이다.
또 일부 녀성관리일군들은 서류를 고치지 못하면 관리일터를 포기한다. 령도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위에서 령도와 크게 다투며 일반직공신분으로 되기도 한다.
상술한 문제의 원인을 두고 필자가 남경시 모구(区) 사회보험소의 한 책임자에게 전화로 문의했을 때 해마다 양로금대우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확실히 일부 녀성관리인원들의 양로금이 낮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수긍, 이 사회보험소에서도 일부 녀성관리인원들이 사사로이 서류를 일반직공으로 고쳐 5년 앞당겨 50세에 퇴직하려 한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