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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로금 얼마 더 오를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5.07일 09:50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서는 올해 양로금을 상향조정하게 되며 2월달부터 보충발급하고 7월 15일에 받을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로금의 인상폭은 5%에 달한다.

  2월부터 집행, 7월 15일에 기업 퇴직자에게 지급

  5% 내외 상향조정

  2019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기업 퇴직자(퇴직, 퇴양자 포함)의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정한다. 올해의 증가폭은 5% 좌우에 달한다.

  조정대상

  2018년말까지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마치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받는 퇴직인원이 이번 조정범위에 포함된다.

  2월부터 보충발급

  이번 조정은 2월부터 시행돼 7월 15일 많은 기업퇴직자들에게 발급된다.

  기본양로금 정액조정과 동시에 차액을 보충발급해

  기본양로금 정액 조정

  퇴직자 1인당 월 45원씩 인상한다.

  기본양로금 련동조정 납부년한과 결부하여 조정한다

  (1) 납부년한이 만 1년씩 증가할 경우

  2019년에는 납부년한과 결부하여 보편적으로 기본적 양로금을 늘리는 방법을 계속 시행하게 된다. 그중에서 납부년한이 10년 이상 경과한 퇴직자는 납부년한이 만 1년씩 증가할때마다 매달 3원씩 인상한다.

  (2)납부년한이 다른 경우

  납부년한이 10년 미만(건설징수지 농민이 공인편제로 변경한 퇴직자 미포함), 1인당 매월 30원 인상하며 납부 년한이 15년 미만인 건설징수지 농민이 공인편제로 변경한 퇴직자는 한 사람당 매달 45원씩 인상한다.

  양로금 수준과 관련시킨다

  (1)양로금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단계를 나눈다

  퇴직자의 2018년말 월 기본양로금을 다음과 같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3단계로 획분한다.

  5270원(포함)이상 1인당 월 40원씩 인상

  3770원(포함)~5270원 사이 1인당 매달 50원 인상

  3770원 이하는 1인당 매달 60원 인상

  (2)차액보충지급

  낮은 자는 높게 조정하고, 높은 자는 낮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우수준이 낮은 자에게 기초양로금을 적절하게 늘린다. 동시에 공평성을 위하여 소수 퇴직자가 양로금 수준과 관련시킨후 하위단계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충지급한다.

  고령 퇴직자 대우를 우선 제고한다

  (1)조기퇴직자, 년령이 높은 퇴직자

  일찍 은퇴하고 나이가 많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본생활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8년부터 정년퇴직자 기본양로금 조정시 고령 퇴직자들을 우선 고려한다.

  (2)40원에서 70원까지 네 단계의 우대정책을 향수한다

  2019년에도 계속 이 원칙을 유지한다. 2018년 말까지 만 65주세 및 이상의 고령 퇴직자는 상기의 기본 양로금 조정에 따라 처리한 기초상에서 추가로 40원에서 70원까지 네단계의 우대정책을 누릴수 있다.

  (3)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인상

  65~69세 정년퇴직자 1인당 월 40원 인상, 70~74세 1인당 월 50원 인상,75~79세 1인당 월 60원 인상, 80세이상 1인당 매달 70원인상

  이 기초위에서 올해는 65세 이상의 퇴직자중 납부년한이 30년이상일 경우 1인당 월 5원씩 신규로 추가하는 등 퇴직시간이 이르고 련속근속년한과 납부년한이 긴 퇴직자를 우선대우 해주기로 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퇴직자가 모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 다섯부류의 사람은 받지 못한다

  (1) 대우자격인증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 집중자격 인증은 취소됐지만 그렇다고 자격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니다. 장기간 이 인증을 하지 않으면 이번 양로금을 지급받을수 없다.

  (2) 사망한 사실을 속이고 양로금을 수령한 경우

  어떤 가정에서는 양로금을 받던 로인이 사망한 후에도 사실을 고의로 숨긴 채 노인의 신분으로 영로금을 계속 수령하였다. 이 경우 추가 지급을 받을수 없을뿐만 아니라 발견되면 예전에 규정을 어기고 수령한 양로금도 추징처리한다.

  (3) 양로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

  사회보험 대우를 받으면서 동시에 도농주민보험 대우를 받는 경우

  (4) 감옥에서 복역하는 경우

  출소후 양로금 수령년령이 되면 양로금은 그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5) 은행실명제를 하지 않은 경우

  양로금 수령자와 은행계좌의 정보는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일단 신원정보 오류가 발견되면 보충지급은 보류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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