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에서 인쇄발부한 인터넷그룹정보서비스 관리규약에는 위챗단체방, QQ단체방, 미니블로그단체방, 바이두카페단체방, 알리페이단체방 등을 설립한 단체방 관리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인터넷 단체방 관리자는 음란포르노, 폭력공포, 루머사기, 다단계, 도박 등 내용을 확산하는 것을 제때에 막아야 하며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상응한 처분을 받는다.
단체방에서 확산하지 말아야 할 9대 지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지 말라.
2. 헛소문을 믿지도 말고 퍼뜨리지도 말라.
3. 이른바 내부자료는 배포하지 말라
4. 색정, 마약, 폭력과 관계된 내용은 언급하지 말라.
5. 향항, 오문, 대만과 관련된 뉴스는 관변측에서 발표하기전에 게재하지 말라.
6. 군사자료는 배포하지 말라.
7. 국가기밀에 관련된 서류는 퍼뜨리지 말라.
8.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의혹이 있는 경찰을 모독하는 동영상을 퍼뜨리지 말라.
9. 기타 관련 법규 위반 정보는 퍼뜨리지 말라.
이미 여러명 단체방 관리자들이 관리에 소홀해 처분을 받았다.
안휘성 계수시에 거주하는 양모는 교통경찰의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만든 위챗 단체방에서 “걔네들 병신아니야? 비가 오는데도 단속을 하다니 별지랄이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가 란동을 부린 죄로 현지 경찰에 의해 5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2016년 6월, 호북 잠강에서는 위챗 단체방을 리용하여 탄원서를 전파하고 무단으로 시위를 하고 단체청원을 하는 등 수단으로 정부에 건설프로젝트 중단을 촉구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 관리자 팽모는 잠강시 부동산관리감찰대대의 사업일군으로 팽운(彭云)은 그룹원들이 청원서를 올리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시위동영상을 발송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등 선동적인 의견을 발표해 정치기률을 위반하는 착오를 범하여 착오지적 조직담화처분을 받았다.
심양에 거주하는 오모에게는 100여명 규모의 위챗 단체방이 있었다. 단체방인원 마모는 매일 채팅방에서 ‘재밋는 영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다른 그룹원에게 수십원씩 회비를 받은후 돈을 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 그룹관리자 오모는 이를 방치한 리유로 음란내용유포죄에 해당되여 경찰에 형사구류처분을 받았다.
료녕성 부신시의 동모는 위챗 단체방을 만들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40여 명을 조직하여 금일봉 빼앗기 형식으로 도박을 벌이고 배당금을 빼내는 형식으로 수입을 챙겼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주범 동모씨에게 도박장을 개설한 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5만원을 부과하였다.
왜 단체방 관리자들이 희생양이 되였는가?
답은 바로 단체방 관리자의 감독 직책에 있다. 위챗 단체방 관리자와 단체방인원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단체방 관리자는 위챗그룹 중의 모든 단체방인원을 삭제할수 있지만 단체방인원은 위챗채팅방의 다른 구성원을 삭제할 수 없다.
위챗 그룹관리자의 감독 직책
위챗단체방 관리자는 단체방의 관리자인 동시에 권력의 소유자로서 당연히 감독 책임을 진다. 단체방 관리자는 단체방의 대화행위를 규범화하고 단체방내용의 합법성을 유지해야 하며 단체방인원이 게시한 위법 내용에 대해 경고내지는 단체방 인원을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켜야 한다.
단체방 관리자에 부과될수 있는 법적책임
민사책임: 단체방 관리자가 단체방인원이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제때에 제지한 경우에는 단체방인원이 부당한 내용을 게시한 리유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닌 경우 련대책임을 질수 있다.
치안처벌 : 단체방인원이 발표한 위법내용이 형사처벌에 미치지 않을때 그룹관리자가 감독책임을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으로 치안처분을 받을수 있다.
형사책임 : 단체방인원의 범죄혐의행위에 대해 감독책임을 행사하지 않고 그룹원이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방치하는 것은 주관상 간접적인 고의를 구성하여 범죄관련 구성원과 공동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른바 간접적인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끼치게 될수 있다는것을 잘 알면서 방치하여 해당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심리태도를 말한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