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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회 급수시험,학생예술특장 평가의거로 삼지 못해

[기타] | 발행시간: 2015.07.16일 13:38
기자가 어제 알아본데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회예술급수(考级), 예술경연 등급순위증서 등은 모두 직접 예술특장평가의 의거로 삼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최근 “중소학생예술자질평가방법(시행)” 등 세개 문서를 인쇄발부했다. 그중에서 학생예술자질평가지표체계는 기초지표, 학업지표와 발전지표 세개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명확히 했다. 기초지표는 중소학생이 학교내에서 응당 참가해야 할 과정학습과 과외활동이고 학업지표는 중소학생이 교내학습을 통해 응당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과 도달한 목표이며 발전지표는 학생을 인도하여 자주학습과 개성발전을 하도록 하는것이다. 학생예술자질평가는 점수로 나타나는데 “90점 이상이면 우수, 75-89점이면 량호, 60-74점이면 합격이고 60점 이하면 불합격이다.”

교육부 체육위생예술사 책임자는 이렇게 해석했다. 평가체계중의 “교외학습”은 첫째, 학생이 접수한 가정예술교육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학생이 참가한 사회예술양성기구 혹은 개체양성자가 조직한 예술양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단지 학생의 “사회구역, 향촌 문화예술활동 참여, 우수한 민족민간예술 학습, 고아한 문예공연과 전람 감상”등 실천성, 체험성 학습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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