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소집된 전국 부정기풍 바로잡기 사업회의에 따르면 2003년부터 《5가지 금지령》을 공포, 실시한 이래 공안부에서는 금지령을 위반한 경찰을 도합 4307명 조사처리했다. 그중 1645명을 제명(开除), 해고(辞退)했고 1623명에게 령도책임을 추궁했다. 하여 총기, 차량, 음주, 도박 등 돌출한 문제를 유력하게 저지했다.
공안부 해당 책임자는 당의 17차대표대회이래 공안부에서는 인민군중의 반영이 강렬한 돌출한 문제를 단단히 틀어쥐고 초상규적인 조치를 취하여 실제행동으로 인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공안부에서는 경찰용차량과 사건에 련루된 차량의 규률위반 사용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6만여대의 경찰용차량의 변경, 등록 수속을 완벽화했고 외부에 빌려준 3400여대의 경찰차량과 5800개의 경찰차량패쪽을 거두어들였으며 법규를 위반하고 차압한 사건련루차량 등 문제를 10만여건이나 조사하고 바로잡았다.
사건련루인원의 비정상사망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안전우환장소 3.7만개를 발견하고 정리개조했고 369명의 민경을 처리했으며 221명에게 령도책임을 추궁하여 사건련루인원의 비정상사망사건이 대폭 감소했다.
사건련루 재물관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조사에서 발견한 5.5만건의 문제를 정리개조했고 법에 따라 법규를 위반하고 몰수한 현금 및 유가증권 11.2억원을 처리했다.
규범화한 사건련루 재물보관장소를 2.6만개 지었고 사건련루 자금계좌를 7400개 건립했으며 사건련루 재물관리에서 돌출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했다.
소개에 따르면 2008년이래 공안부에서는 마구 수금하고 벌금시키며 수뢰하고 회뢰하며 오락장소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법률법규 위반사건을 부정기풍바로잡기의 중점으로 삼고 3500여건의 해당사건을 조사처리하고 4100여명의 경찰을 조사처리했다.
관련지식: 《5가지 금지령》이란?
1. 총기관리사용규정을 위반하는것을 엄금한다. 위반한자에게는 규률처분을 안기며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자는 해고, 제명한다.
2. 총기를 소지하고 술을 마시는것을 엄금한다. 위반한자는 해고하며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자는 제명한다.
3. 음주후 자동차를 운전하는것을 엄금한다. 위반한자는 해고하며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자는 제명한다.
4. 사업시간에 술을 마시는것을 엄금한다. 위반한자에게는 규률처분을 안기며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자는 해고 혹은 제명한다.
5. 도박에 참여하는것을 엄금한다. 위반한자는 해고하며 정절이 엄중한자는 제명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