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의 한국 인천지방법원 입구.
19일 오전, 한국 인천지방법원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이청호경사를 살해한 중국어선 《로문어(鲁文渔)》호의 선장 정대위(程大伟)에게 징역 30년, 벌금 한화 2000만원(인민페 11.2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동시에 이 사건에 련루된 중국어선 《료호어(辽葫渔)》호의 선장 류씨와 《로문어》호의 8명 선원에게 18개월부터 5년사이의 감금형에 처하고 벌금형을 부과했다.
정대위선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서남쪽 해상에서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중 이청호경사 등 한국해경대원 10명이 자신의 배에 올라서자 조타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청호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4월 19일, 중국적의 용의자를 실은 호송차량이 심판이 있게 될 인천지방법원에 들어가는 통로.
4월 19일, 한국 인천지방법원내에 경계선이 설치돼있다.
4월 19일. 한국 인천에서 한 행인이 인천지방법원앞을 지나고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