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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의 배상이란 日 홍보전략에 불과"

[기타] | 발행시간: 2015.07.31일 10:02



(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7월 31일]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이 7월 30일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주, 일본 교도통신사가 일본 미쓰비시 머터리얼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강제 징용된 중국 피해자들과 전면적인 화해에 합의했고 배상과 사과를 진행할데 대해 동의했을뿐더러 매 한명의 피해자들에게 10만 위안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측과의 담판을 진행한 중국 측 변호사는 상술한 보도내용을 접하고서 "이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이다. 우리가 기소를 제기한 매 한명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액은 120만 위안이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소위 "담판 화해"란 종이 한장에 작성된 초고이자 일본 측의 홍보전략인바 중일 쌍방은 사실상 전면적 화해에 절대 합의해본적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고보면 일본 측이 제시한 보도내용이란 결국 화해 담판의 초점에 소란을 일으키고 주의력을 전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아래, 일본과 거대한 차이점을 서술하려 한다. 1990년, 소련, 미국, 영국 및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독일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조약》에 서명하고 법률적 형식으로 독일의 배상의무를 종결지었다. 하지만 민간에 대한 독일의 배상은 절대 이로써 마무리되지 않았다. 2000년, 독일은 정부와 6000여개 기업들로 묶어진 "기념, 책임과 미래"라는 기금회를 함께 설립하여 제2차 세계대전시기 나치스에 강제 징용된 노역자들에게 배상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98개 국가의 166.5만명이 포함되고 총 60억 달러의 배상금이 지불되었다. 전쟁후 독일이 배상금으로 지불한 보상금은 약 640억 유로화에 달한다!

다시 일본을 돌아보면 2007년 이후, 일본 최고법원은 중국 정부가 《중일연합성명(中日聯合聲明)》에서 공민 개인을 포함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 사법소송의 대문을 영원히 닫아버렸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최고법원이 《중일연합성명》에서 발표한 해석은 법에 어긋나는, 무효한 설법이라 지적했다.

중국 법률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수많은 국제사실은 일본 정부가 "국가전쟁배상"과 "민간손해배상"이라는 상호 구별되는 국제관례에 대해 사실상 잘 알고있음을 이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여주었다. 1972년, 중국 정부와 "중일공동성명"을 체결하기전, 일본이 기타 국가들에 대해 전쟁후 배상을 실시하던데서 이는 이미 보여지고 있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중일연합성명" 제5조에서 중국인의 개인배상권이 이미 포기되었다며 애매한 입장을 공공연히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교상식을 완전히 상실하고 기본적인 도리마저 알지 못하는 행위이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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