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지방세무국에서는 현위생 계획생육국 계획생육관리과의 안송삼과장을 모셔다 세무일군들에게《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생육법》에 대해 특별강좌를 진행했다.
안송삼과장은 자신의 다년간의 사업실천경험에 비추어《인구와 계획생육법》의 집법배경, 주요내용과 특점에 대해 론리적으로 해석했다.
장백현지방세무국 책임일군은 이번 강좌를 통해《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생육법》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져왔다면서 이는 금후 장백의 세수사업발전을 추진하고 세무일군들의 법제의식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인 추동역할을 놀게 될것이라고 했다.
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