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법제판공실이 12일 “비예금류 대출기구 조례 의견고”를 반포하였다.
의견고는, 경영대출업무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얻고 대출허가를 받은 비예금류 대출기구를 제외한 모든 기구와 개인은 대출업무를 경영할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의견고는, 비예금류 대출기구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대출신청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해 대출기구 조직은 대출업무 경영허가를 신청할때 공상부문으로부터 우선 회사명칭 사전비준을 얻어야 하고 비준을 받은 회사명칭으로 감독관리부문에 경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견고는, 비예금류 대출업무를 경영하는 유한책임회사는 등록자본이 적어도 5백만원이상에 달해야 하고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은 천만원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