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 사진=스타뉴스
가수 나훈아(68·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54)의 두 번째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관한 첫 조정기일을 다음달 25일로 잡았다. 정 씨가 지난해 10월 나훈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정 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나훈아의 주 수입원인 저작권 수입을 나눠야 한다며 그동안 나훈아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저작권 수입과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정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윈 이인철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재산분할은 물론 이혼 여부에 대해서도 양 측 입장이 서로 다르다"며 "법원에선 우선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이혼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에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정 씨는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했고, 나훈아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정 씨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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