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길시에서는 의무교육단계 학구 취학수금을 취소하고 민영유치원과 학교유치원의 수금표준을 조절했다.
연길시가격감독검사국 가격관리감독심사과 사업일군에 따르면 연길시에서는 학생들이 중소학교에 입학할 때 호적이 본 학구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3000원을 수금했다.
연길시에서는 지난해에 기초교육수금항목을 규범화할데 관한 성의 문건에 따라 의무교육단계 비본학구 취학수금을 취소하고 학생들의 호적과 관계없이 거리가 가까운 학교에 입학할수 있도록 하여 도합 500여만원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민영유치원과 학교유치원의 수금표준에 대해서도 조절하고 유치원을 5가지 류형으로 분류했다. 인당 매달 갑(甲)류형은 300원, 을(乙)류형은 260원, 병(丙)류형은 200원, 정(丁)류형은 150원, 농촌유치원은 80원으로 정하고 통학차비는 인당 매달 60원, 난방비는 인당 매년 50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식비는 원가에 따라 받도록 하고 유치원에서 여러가지 실험반, 특별반, 흥취반 등을 개설한다는 리유로 비용을 더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협찬비, 교육지원비, 훈련비 등 비용도 따로 받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미란특약기자
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