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백재현 /사진=스타뉴스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백재현이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백재현 측 변호인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준강제추행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제시한 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밝히며 "현재 일이 없어 부채를 계속 갚아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백재현 측 변호인은 이날 "백재현이 진행하고 있던 연출 사업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 결국 2013년 폐업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었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공판에서 백재현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백재현이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해 있던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백재현 스스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한편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뮤지컬 연출가로도 활동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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