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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유소, 알뜰주유소에 헌법소원

[기타] | 발행시간: 2012.02.17일 18:25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경기도 지역의 주유소들이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17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협회 경기도지회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의 확대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헌법재판소에 알뜰주유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지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실시한 농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의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유시장에 개입해 기존 자영 주유소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지회는 알뜰주유소가 입점한 일부 지역의 인근 주유소들의 경우 알뜰주유소 입점 후 매출액이 50% 가량 급감한 경우가 있으며 적정 마진도 확보하지 못한 폐업의 기로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지회는 또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 동맹휴업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반시장적행위인 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지회는 현재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동맹휴업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3월말까지 전국에서 NH알뜰주유소 330개를 포함해 총 400개 이상의 알뜰주유소가 영업을 시작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흥 고속도로 주유소를 비롯해 경동주유소(경기 용인), 형제주유소(서울 금천구), 금산주유소(대전 중구), 알뜰주유소(경기 부천), 양지주유소(경기 용인), 알뜰주유소(경남 통영) 등 7개 알뜰주유소가 영업 중이다.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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